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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

ilpoong5 2008. 12. 20. 16:54

*연봉제 근로계약* 

 

 

연 봉 계 약 서

 

 

 

1. 임 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내역)

1) 기본급(년간)

:

 

2) 제수당(년간)

:

 

3) 년(월)차 수당(년간)

: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통상임금은 1의 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12등분하여 매월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매월  6일부터 기산하여 익월  5일 마감하여 익월 10일 지급한다.

 

5. 기밀유지 :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 유급휴일 : 별도의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7. 근로시간 : ① 평일 근무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   부터   :  까지로 하고,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한다.

                   ② 전①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휴게시간 : 1일 60분으로 한다.

 

9.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

 

10.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11. 계약기간 : 1)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간)

                     2)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12. 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

 

13. 계약의 해지 : 근무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 (해고)한다.

 

 

14. 수습사원 : 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근로자(을) :                         

 

*요지* 

 

현재 공무원과 공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연봉제도가 일반적입니다..

우선 연봉제의 상반되는 임금제도는 호봉제도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월급제 와 혼돈하셔선 안됩니다.

월급제는 그 지급시기를 분류한것이지 급여체계를 말함이 아닙니다.

즉 예를들어..................

연봉 3600 만원으로 계약되더라도 이는

12로 나누어 월 300만원이 매달 지급되는 월급형식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연봉제와 상반되는 의미가 아니고  연봉제이자 월급제.... 식으로 함께 사용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연봉제라고해서 일하기 이전에 급여를 미리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연봉제의 취지는 개개인마다 실력, 능력, 성과 등의 차이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동소이한 경력과 실력으로  같은 업무를 맡더라도 단순하게 협상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좀 더 높은 연봉을 유도해 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연봉제와 호봉제의 차이는 쉽게 생각하여

근속년수가 늘어가면 자연히 급여가 올라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급여를 호봉제라 한다면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근로자와 업주가 협의로 결정해야 할 급여를 연봉제라 할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호봉제에서의 보너스와 같은 맥락입니다.

급여와 마찬가지로 호봉제에서는 대개 보너스마저 이미 결정되어져서 지급되지만

연봉제에선 급여와 마찬가지로 상여금도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급여를 협의하듯

상여금의 액수도 근로자와 업주가 협의

로 정할 문제이며

이러한 것이

법으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이 없이 급여만 있어도 이를 잘못되었다 말할 순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이며 업주와 협의하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또한, 다른나라들의 연봉제도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등이 급여체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연봉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급여체계와는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봉제이든,, 연봉제이든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생활자라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봉급이 아깝지 않게는  일해야 겠지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이하 "퇴직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97.12.24 개정)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1.27 개정; 시행일 2005.12.1)

 

*연봉제 Q/A

 

*Q* - 연봉제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초봉으로 예를 들면

1,500,000원 + 월차 150,000 가 지급 내역이고 지급 명세서에는 1,500,000원을 맞춰서 넣기 위해

기본금60%  심야13%  야간12%  휴일5%  퇴직금10% 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제 경우에는 기본금 900,000원 심야195,000원 야간180,000원 휴일 75,000원 퇴직금 150,000원으로 나갑니다.

저기에 + 월차수당 해서 4대 보험 공제하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돌리게 되는거에요.

 

그런데 저게 아무래도 옛날에 만들어놓은 식 그대로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노동법에는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월차도 그렇고, 월차가 있는 대신에 연차가 없는것도 그렇고.

그래서 월차를 없애고 연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최대한 지금과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회사측도, 직원측도 손해보지 않는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또 연봉제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하지 않고  저 기준대로 지급을 해도 맞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저희가 12시간 근무에 2교대를 하고 주5일제는 아닙니다. 토요일도 평일과 근로시간이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월차를 포함시켜야지만 최저시급과 얼추 비슷하게 나오던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  연봉답변 

일단, point는

연봉제라는 것은 연봉계산상의 용어이지 노동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인사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연봉제라는 개념은 삭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계산한후 12로 곱하는게 연봉이라고 보시는게 정석입니다

1. 월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개념을 바꾸셔야 하며, 연봉제를 한다고 해서

연봉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입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2. 연봉에 아무 근거 없이

심야,야간,휴일 수당등을 산입하시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2-1.

심야,야간,휴일 수당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급 × 1.5배 ×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

해주셔야 하고

3.연봉제라도 야간근무하면 수당주셔야 합니다.

4. 생리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무급휴가입니다.

생리휴가를 이유로 결근하면 월급에서 기본급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즉 생리수당이라는 것은 없단 이야기죠

5. 연봉제 시행기업에서 연봉인상은 매년 1월 1일부 또는  1년 단위로 회사가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만원 인상이라는 것도, 기본급 인상인지, 연봉전체의 인상인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사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연봉제라고 해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들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대로 주셔야 합니다.

연봉제를 도입하게된 이유는 성과주의 인사문화라고 해서, 성과에 따른 급여 차등을 위해서 연간단위의 급여수준을 결정하여 차등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즉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기본급 곱하기 12달의 개념으로 보셔야하며, 포괄산정연봉제라고 해서, 연봉에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시행하실려면,

사규에 정확히 몇시간분의 초과근로분에 대해서 연봉에 포함시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연봉계약시 근로자에게 정확히 서면으로 통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규에 정한 시간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연봉제의 필요성*

연봉제의 배경 및 목적 -
현대 기업의 경영환경은 1990년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방화·세계화에 따른 기업을 둘러싼 대외적이 환경의 변화는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업들은 조직내부의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리엔지니어링·벤치마킹 등에 의한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산 및 관리상의 혁신을 기하기 위해 인적관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도입을 통한 변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경쟁무기는 인적자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제도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능력주의 인사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넘어서 임금, 승진, 배치, 교육훈련, 인사고과 등 기존의 인사노무관리체계 전반을 재편성하는 장기적인 경영전략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능력주의 인사제도는 업무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영의 효율과 능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능력주의 인사제도에서 임금의 지급이 직무특성이나 개인능력에 비례하지 않은 능력주의 인사제도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능력주의 인사제도에 적합한 새로운 임금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한국 기업은 대개 연공제로 계층별 평균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연공제는 기술혁신의 변화가 느려 경험과 학력이 능력의 지표가 될 수 있었던 시대에는 능력주의적인 요소로서 가치가 있었다. 또한 과거 저임금 고성장시대에는 생활보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유교철학을 중시하는 문화적인 전통하에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평가되어왔다.

연봉제 적용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에 관하여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직이나 외근직과는 달리 생산직은 출퇴근시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시 초과근로수당이 확실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전제 하에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은 50%이며, 밤 10시~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수당은 50%, 휴일근로의 경우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연봉제를 할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라는 제도 하에 미리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의 초과근로수당은 20만원으로 한다."등으로 미리 정해 놓기도 합니다. 유의할 점은, 여기서의 초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한 초과근로수당, 즉 위에 말씀드린 50%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규, 즉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는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여야지,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봉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급여액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이 때에는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연봉제 적용여부는 직종과는 관계가 없으며 생산직에도 연봉제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연봉제로 인해 실제 급여액이 줄어들게 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 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봉제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일종의 편법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말씀드립니다.

- 상기 법조문과 내용들은 현재사실과는  다를 수 도 있습니다
                                 - ilpoong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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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 인생이 와장창 허물어지진 않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장점은 있으니까요.
아직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


당신도 잘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자꾸 어긋나고 빗나간다해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거나
꿈을 쉽게 접어서는 안됩니다.
그럴 땐 걸어온 길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험한 고개도 거뜬히 넘은 흔적이
고운 향기 다문다문 피워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기쁨이 수시로 교차하는 백지 같은 것,

어제 행복했다고 해서
내일도 행복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듯
오늘이 불행하다고 해서
먼 훗날까지 그리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여백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다면
당신은 분명 행복한 미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미숙:행복을 키우는 노트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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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조언*
 
요즘과 같이 유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연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연봉을 10% 올리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10가지 조언을 게재했다.
다음은 더 타임스가 보도한 연봉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10가지 행동.

▲ 준비를 철저히 하라.

구인광고나 인재 채용업체 등에서 당신이 원하는 보수 범위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라.
그런 다음 그 보수 범위 내에서 상위 10%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자격을 갖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당한 기술 등을 익혀라.

▲ 당신의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하라.
연봉 협상에서 미래의 전망에 대해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 회사 조직에 당신이 얼마 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말하고
당신이 그에 합당한 보수 인상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라.

당신이 보수 인상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 유연화나 다른 부서로의 전출을 원하는 것인지
당신의 희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제시하라.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엇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좋은 인상을 심어라.

외모와 행동, 말하는 것 등에서 당신이 원하는 보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낡은 옷을 걸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좋지 않다.

▲ 당신의 공헌을 강조하라.

당신이 보수 인상을 원하더라도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보다는 당신이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회사에 공헌하고 있는지, 다른 동료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라.

▲ 요구하되 불평하지 말라.

보수 인상 문제에 있어 경영자는 방어적 자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하더라도 경영자는 당신의 말을 "불행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경영자가 인식하도록 하라.

▲ 당신의 최저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마음 속에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야 한다는 최저선이 있더라도 결코 이를 밝히지 말라.
또 당신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등의 얘기도 절대 금물이다.
다만 당신이 회사에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지를 강조해라.

▲ 경영자로 하여금 먼저 연봉액수를 제시하도록 해라.

당신의 요구액수는 가슴 속에 담아두고 당신이 요구액수를 말하기 전에 경영자가 먼저 연봉 수준을 제시하도록 해라.
경영자가 "얼마의 연봉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더라도 이는 가능한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라.

▲ 프로처럼 협상해라.

경영자의 첫 번째 제시액이 최종 결정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회사에 공헌하는 것을 강조하고 당신을 잃음으로써 회사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를 것인지를 얘기하라.

▲ 당당해라.

당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라. 경영자가 당신을 고용함으로써 기대하는 것 이상의 활기를
회사에 불어넣을 수 있음을 협상을 통해 확인시켜주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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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충분조건이 되도록 노력하셨습니까!!!!!

* 필요충분조건이 됐음을 보여주셨습니까!!!!!

* 회사에 꼭 있어야할 사람과

   회사에 있으나마나한 사람과

   회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중에,

   본인의 업무 수행능력과  성과능력으로

   회사에 꼭 있어야만 할 사람이 되십시요!!!!!  

* 그렇다면 당신은 선택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2009년 己丑年은 희망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ilpoong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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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실업급여신청 방법**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 실업을 했을 때 다시 재취업을 돕기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
생계불안 대비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므로 절대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못받을지도 모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구직급여 신천하기전 해야 할일을 먼저 체크하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회사에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이직확인서(상실 신고서) 제출 요청한다.
 
이전 회사에서 먼저 보내줘야 신청이 가능 하다... 무턱대고 가봐야 소용없다.. (헉!) 고용지원센타에 전화나 온라인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꼭 확인후 간다.

 

전화는 1588-1919  홈페이지는 www.jobcenter.go.kr

원래 퇴직후 14일 이내 신고 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도록!

 

 *내가 해야 하는것!

실업신고부터~ 이직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타)에 가셔서 구직등록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창구직원이 준다)를 제출한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 신청하고 그 안에 모두 받아야 한다. 12개월 이후엔 못받는다 ;;

 

서류 작성 팁

미취업상태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않했고, 다른 수입 당연 없어야 하고
사유에 조건에 맞지 않는 내용 적음  짤린다....

(학업운운하거나 질병이 있다고 하거나 연봉운운하면 100% 못받음-일이 힘들어 몸이 아프다거나 임신했다는 식의 개인적인 자발적 이유를 들면 당연 안된다)
창구에서 제출할때 질문 답변 내용에도 유의할것.... 실업급여는 재취업 자격을 갖추고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 혹시

수급자격 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7일후쯤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주소지에서 받는다.
   > 이의 신청을 할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혹시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없다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을때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세요 그래야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 불인정통지서를 받을수있고 그게 있어야 심사청구를 다시 할수 있다.

 

 

주의사항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져갈것

구직등록 후에 구직등록필증 꼭 받을것!
구직등록필증을 갖고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실업인정 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서 다음 고용안정센터 나올 날짜와 시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주고 온다!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14일 동안은 대기기간이라고 해서 구직 급여가 지급 안됨
 처음 실업급여가 나오는 날은 첫 실업인정일이고 전 주 7일분만 입금된다.

예를 들어 6월 1일 신청 > 6월 15일이 최초 실업인정일이고 > 이날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4월 8일~15일간의 실업급여가 임금됨

>>>>> 가는 길에 어짜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가기전에 교육 시간을 확인해서 그전에 서류제출을 끝낼수 있도록 시간 조정해서 가면 편하다.^^

*교육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정도 소요-첫날만 받는다
교육내용은 실업급여에 대한 소개와 대상 지급액등 간략설명, 센터의 재취업프로그램 설명, 서류작성법과 일정설명하고
구직표 작성 - 희망 직종및 연봉, 이력등(센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길 원하면 성실히 쓰고 아님 자신이 구한다 함 된다)

 

 

실업신고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야함!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 한다.

- 첫번째 실업인정일(2주후 같은요일,14일후)에는 담당자를 찾아가(첫날 받은것 다 들고 갈것!)


   수급자격증(고용보험수급자격증-말도 복잡하고 어렵다... 서류 종류도 많고 ;;근데 그냥 종이 쪼가리, 구직번호와 최초 실업인정일이 적혀있음)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보고 담당자가 실직된 상태와 날짜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 2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된다.

 

이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감액 기초자료가 되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일용, 임시근로, 주당18시간(월 80시간)미만등이 시간제 근로, 농업 상업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혹 위와 같은 취업형태가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다

 

 

 -두번째 실업인정일(총 3번째 방문부터)부터는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계좌입금되는 것으로 반복하면 된다.

*지정날짜에 출석 안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 구직자와의 면접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서부터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경우

-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센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써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미만인 경우

- 각종 국가시험, 검정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 본인의 결혼 및 10일 이내의 신혼여행

- 친인척의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구인광고를 낸 업체에 취업을 지원한 증명(무턱대고 찾아갔다고 함 안됨)


  -취업희망카드에 방문날짜, 업체, 직종, 임금, 연락처, 주소, 결과 등을 기입


  -증빙자료(지원했다는 증거)


    사업장 방문시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명함, 담당자 이름등등 기재
    우편이용  ------   구인하고 있는 입증자료 및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 이용-----   모집요강 화면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 이용--------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 참석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직업훈련기관에 다닐경우, 직업안정기관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등이 인정됨
    29세 이하 수급자 -  CAP프로그램 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한다(4주1회 취업활동 인정).

                                                                                    출처 : www.kefplaza.com?src=text&kw=000007

 

 

1. 실업급여 수급액 및  급여분류,수급기간.

1. 실업급여의 이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하며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성 

-  실업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의원면직, 징계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하여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가)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정해진 수급요건이 충족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및 수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요 건  수급액(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   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   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퇴직금, 퇴직위로금등 1억원이상    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    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    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최고 : 40,000원최저 : 최저임금의 90%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   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   간 지급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 경력 등 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훈련지시를  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100%(2년 범위내)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70%(60일 범위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일액의 70%(60일 범위내)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분류됩니다. 요건 및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요건  지급금액  신청절차 
 조기재취업수당 6개월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정인정을 받아야 함)  소정 잔여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3, 1/2, 2/3을 지급  재취업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청구서 제출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때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

*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

   의 경우 제외 

월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숙박료 실비(1일 40,000원),

운임 실비

* 공무원여비규정 

광역구직활동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청구서 제출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때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로 지급하되, 동반가족수 5명 이상은 30% 증액 지급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청구서 제출 

 

*전국 고용지원센타 안내* 

문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고용지원센터 1588-1919 (www.jobcenter.go.kr)

▶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1-8, 거양빌딩 3층 / 02-2004-7301-7310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남대문로,다동,만리동,무교동,봉래동,북창동,서소문동,소공동,순화동,을지로1가,의주로,정동,중림동,충정로1가,태평로)
- 상세교통: 지하철 1호선 종각역 하차(2번출구), 조계사 방향으로 50m 직진, 이익훈영어학원 에서 좌회전 50m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하차(2번출구), 종로구청에서 30m


▶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 3층(본소 소재) /02-2254-2341
- 관할구역:서울특별시 중구, 성북구(남대문로,다동,만리동,무교동,봉래동,북창동,서소문동,소공동,순화동,을지로1가,의주로,정동,중림동,충정로1가,태평로 제외) 02-2254-4573
- 상세교통: 신당역 2호선 1번출구 또는 신당역 6호선 11번출구 로 나와서 한성플라자 빌딩 3층

▶ 서울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4동 889-13 금강타워 8층~10? 02-3468-4766~76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교통: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출구 전방 20M 지점 금강타워 8,9,10층(2004.10.25 이전)]실업급여: 3468-4747~55/ 취업알선: 3468-4766~71/ 피보험자관리: 3468-4716~43고용안정지원/장려금: 3468-4707~15/ 청소년취업지원 3468-4778~92

▶ 서초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8, 준영빌딩 3층 02-523-3622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상세교통: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1번출구 나와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1층에 제일은행이 있으며 서초고용안정센터는 3층에 있음

▶ 서울동부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 성동구청 12,13층 02-2295-8490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
- 상세교통: 2호선 또는 5호선 왕십리역 3,4번 출구

▶ 송파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44-3, 현대토픽스빌딩 2, 4층 02-420-1917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 상세교통: 지하철8호선 몽촌토성역 2번출구, 버스 30,30-5,3412,3413,340

▶ 서울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3층 02-716-9880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용산구
- 상세교통: 지하철 마포역에서 하차하여 2번출구 방향대로 약 300미터 거리에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이정표가 있음

▶ 은평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96-9, 회원빌딩 6,7층 02-358-8601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은평구·서대문구
- 상세교통: 지하철 3, 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국민은행 뒷건물 회원빌딩 6,7층

▶ 강서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673-5, 화인빌딩 2층, 5층 02-3665-4693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신월동)
- 상세교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4번출구 국민은행 건물 5층

▶ 서울남부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4가 93-1, 동양타워11층, 12층 02-2639-2300~2307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천구(신정동, 목동)
- 상세교통: 지하철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 하차, 3번출구 당산역 방향으로 나가 횡단보도건너 80미터에 위치에 소재

▶ 서울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2, 동진타원 2,5층 02-962-1295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
- 상세교통: 지하철 1호선 제기역 3번출구 대학빌딩 2층

▶ 노원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61-5, 그린힐빌딩 2, 6층 02-975-4486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상세교통: 지하철 6호선,7호선 태릉입구역 6번출구 공릉1동 동사무소 옆 그린힐빌딩 2층

▶ 강북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1동 418-1, 코스타타워 3층 02-991-6340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강북구·도봉구
- 상세교통: 수유전철역 1번 출구 100m 방향 직진 하나은행 건물 3층입니다

▶ 서울관악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30(본소 소재) 02-3281-1010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
- 상세교통: 2호선 구로공단역에 하차하여 2번출구로 나오시면 구로이마트가 보이며, 이마트 정문 맞은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 보라매고용안정센터
- 주소: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22층 02-3284-3504-5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상세교통: 찾아오는 길 2호선 신림역 하차 (6,7번출구 보라매공원 방향 도보 15분)

▶ 의정부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의정부시 신곡동 765-1, 금오종합상가 A동 4층 031-853-7607
- 관할구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상세교통: 시내버스 : 3-1, 10, 20-1, 23, 72, 72-1 마을버스 : 206-1 시외버스 : 경기제2청사 하차

▶ 일산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97-2, 르메이에르프라자 3층 031-906-0919
- 관할구역: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 상세교통: 지하철 3호선 백석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건물(퀸스 웨딩홀건물 3층)로 오시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주차는 무료입니다.

▶ 구리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3, 우진빌딩 3층 031-564-1919
- 관할구역: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
- 상세교통: 일반버스 : 1, 9, 15, 55, 55-3, 165, 165-1 돌다리하차, 돌다리 사거리 한쪽코너에 현대자동차영업소(한미은행 맞은편)가 있고, 옆건물 삼성증권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춘천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757 (산재기금청사 유상사용) 033-255-2385
- 관할구역: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 상세교통: 팔호광장에서 후평동 방향으로 첫번째 신호등있는 사거리에 붙어 있음. 혹은 향군회군 맞은편

▶ 강릉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7-13, 한국레저타운 3층 033-645-4977
- 관할구역: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 상세교통: 강릉역전에서 강릉경찰서 방향으로 200미터 대로변에 위치한 5층 건물(구 '한국 볼링장' )의 3층(2층: LG화재/4층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5층 KTF)

▶ 원주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62, 신협빌딩 4층 033-744-3321
- 관할구역: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 상세교통: 원주시 단계택지 내에 장미공원(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뒤쪽으로 걸어서 약 3분 거리)이 있으며, 장미공원 바로 위쪽의 신협중앙회 건물4층에 위치하고 있음

▶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강원도 태백시 황지1동 25-14(본소 소재) 033-552-8605
- 관할구역: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 상세교통: 황지연못옆 호텔메르디앙 맞은편 중앙로에서 문화예술회관가기전 오른쪽.

▶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삼척출장팀
- 주소: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32, 현진빌딩 4층 033-573-9911
- 관할구역: (강원도 삼척시)
- 상세교통: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내방향으로 도보로 8분정도 소요됨

▶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9, KT남부지사건물 2,3,16층 051-640-2400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연제구
- 상세교통:부산 범일동 자성대 맞은편, 진시장 맞은편, 지하철 범일동역 2번출구로 나와서 150m- 국제호텔 맞은편. (자가차량 이용시 주차비 유료이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산고용안정센터
-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69, 국제회관 8층 051-442-3911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중구·서구·영도구
- 상세교통:지하철 남포동역 하차하여 중앙동역 방향으로 150M 부산데파트 맞은편 국제빌딩(LG화재 간판) 8층 (옛날 MBC건물) 중앙컴퓨터도매상가 건물

▶ 부산동래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10-6, 대한생명빌딩 6층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반송동)·기장군(정관면·철마면) 051-553-6038

▶ 해운대고용안정센터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153-8, 삼성생명빌딩 5층 051-743-0194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송동 제외)·수영구·기장군(정관면·철마면 제외)
- 상세교통:1.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해운대역에서 1번 출구(10분 도보) - 바닷가쪽으로 10분정도 걸어와 해운대구청을 찾은 후 구청 정문에서 바닷가쪽으로 2분 정도 걸어가면 큰 도로가 나오고 고가도로 입구가 보입니다. 고가도로 입구 오른쪽에 있는 삼성해운대빌딩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2. 버스 이용시 - 해운대역 : 36,63,31,200-1(10분 도보) :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와 상동 - 해운대구청 : 38,63-1,100,139,140,141,181,235,239,142 : 상동 - 해운대예식장 : 38,142,180,63-1,100,115-1,307,141,140 : 신시가지쪽으로 2분 정도만 걸어오시면 고가도로 입구가 보입니다.

▶ 부산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58-2, 센타빌딩 9,10,11층 051-324-4520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강서구
- 상세교통:버스노선 : 사상터미널 하차 주례방향 100m (도보 5분거리), 일반버스 : 15, 31, 33, 85, 120, 128, 138-1, 169, 110, 110-1 ,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사상역” 2번출구

▶ 덕천고용안정센터
-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400-7, K&G빌딩 10,11층 051-334-2400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북구
- 상세교통:버스노선안내 : 덕천로터리 하차 로터리 방향 50m (도보 3분거리), 15, 33, 110, 111, 120, 126, 128-1, 130, 133, 148, 169, 202 , 지하철 : 지하철 2호선 “덕천역”4번출구 만덕방향 50m (도보 5분거리)

▶ 창원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3,4층 055-262-7232
-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교통:도청정문 아래 큰길 우측 무역회관과 경남도교육청 사이

▶ 마산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석전2동 259-6, 청우빌딩 7층 055-299-7342
- 관할구역: 경상남도 마산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
- 상세교통:버스이용시 : 마산우체국 이나 경남은행본점 하차 한미은행있는 건물(무학빌딩)7층 - 좌석버스 : 300, 308, 311, 312, 305, 301, 302 등 - 일반버스 : 10, 13, 22, 14, 61, 60-1, 60, 63 등 차량이용시 :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가능(타워주차임)

▶ 진해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남 진해시 석동 643-4 에이플러스 4층 055-547-6277
- 관할구역: 경상남도 진해시
- 상세교통:석동 등기소 옆, 버스:103, 107, 112, 117, 317번 석동등기소 하차

▶ 울산고용안정센터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26-1(본소 소재) 052-228-1919
-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남구·울주군
- 상세교통:울주군청과 골프연습장 사이의 골목(남쪽)으로 약 40m 정도 내려오시는 울산지방 노동사무소 1층에 울산고용안정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울산중부고용안정센터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47-20, 삼성전자빌딩 5층 052-296-1919
-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중구·동구·북구
- 상세교통:구 중앙시장 건물 옆 삼성전자 빌딩 5층입니다.

▶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695-6(본소 소재) 055-387-0806
- 관할구역: 경상남도 양산시
- 상세교통:양산시 동면 석산리 극동아파트 맞은편, 남양산IC 입구 *노선버스(시내버스) 1. 극동아파트 입구, 양산시농업기술센타 앞 하차 육교를 건너부산국제우체국 방향, 도보 5~7분 소요 2. KT &G 앞 하차 부산국제우체국 방향, 도보 약 5분 소요

▶ 김해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23-1, 김해상공회의소 2층 055-327-1919
- 관할구역: 경상남도 김해시
- 상세교통:김해시청 후문 김해상공회의소 2층

▶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414-10, 아이비타워 2층 055-753-9090
- 관할구역: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 상세교통:제일병원 맞은편, 교보생명우측 아이비타워2층 (시내버스 17번,27번,15번, 25번, 16번, 116번 진주역에서 하차)

▶ 진주종합고용안정센터합천출장팀
-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19-4 055-932-8290
- 관할구역: 경상남도 합천군

▶ 하동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41-2 055-884-8219
- 관할구역: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 상세교통:하동버스터미널에서 하동역 방향으로 100미터 정도 걸어오시면 한국통신 건물내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통영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696, 삼성생명빌딩 10층 055-641-9090
- 관할구역: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거제시

▶ 통영종합고용안정센터거제출장팀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81-3, 영진오피스텔 1층 055-637-5490
- 관할구역: 경상남도 거제시

▶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번지 053-667-6000~14
-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동구·수성구
- 상세교통:일반버스 : 242, 301, 303, 404, 435, 504, 646, 814-1, 303-1, 404-1, 646-1,좌석버스 : 407, 936

▶ 대구중부고용안정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40, 동양화재빌딩 2층 053-256-8219
-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중구·남구·달성군
- 상세교통:만경관극장에서 시내방향으로 약 50m 걸어오시면, 동양화재 빌딩이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이 대구중부고용안정센터입니다.

▶ 경산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 경북개발공사 4층 054-812-2462
- 관할구역: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
- 상세교통:교통편 : 95번, 99번, 100번, 399번, 300번, 311번, 509번, 609번, 509번, 840번, 890번, 980번, 939번, 대구방면에서 오시면 경산공동어시장 앞에서 하차, 하양, 자인, 경산시장에서 오시면 한빛부동산 앞에서 하차

▶ 대구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402-6, 국민은행 2,3층 053-321-6714
-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군위군
- 상세교통:칠곡동화백화점사거리에서 칠곡동면방향으로 150미터쯤 이동하면 삼성병원맞은편 국민은행(구 주택은행)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음.

▶ 대구달서고용안정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11, 월곡빌딩 8층 053-644-4781
-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
- 상세교통:일반버스 : 616번, 616-1번, 618번, 636번, 650번, 836번, 906번 좌석버스 : 600번, 601번, 608번, 649번, 726번지 하 철 : 1호선 상인역 5번출구

▶ 대구서부고용안정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1동 220-14, 아세아시멘트빌딩 4층 053-573-3671
-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서구, 경상북도 성주군
- 상세교통:두류네거리에서 반고개 방향 50m 전방 좌측 아세아시멘트빌딩 4층(교보생명 맞은편)

▶ 포항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9-1번지 대한생명빌딩 6층, 7층 054-284-1350
- 관할구역: 경상북도 포항시·울릉군
- 상세교통:오거리 대한생명빌딩 6~7층 (대백쇼핑 뒤편)

▶ 경주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59-5, 성동새마을금고 4층 054-744-9090
- 관할구역: 경상북도 경주시
- 상세교통:경주역에서 포항방면으로 50미터 거리, 성동새마을금고 4층에 위치함

▶ 구미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3, LG화재빌딩 8층 054-454-9090
- 관할구역: 경상북도 구미시·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 상세교통:송정동 구미경찰서 맞은편 LG화재 8층

▶ 김천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819-2, 국제오피스텔 7층 054-431-2728
- 관할구역: 경상북도 김천시
- 상세교통:김천대학 방면 교동 연화지에 국제오피스텔로 오시면 됩니다.

▶ 영주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3동 36(본소 소재) 054-631-1919
- 관할구역: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 상세교통:원당로 새마을회관 옆 영주지방노동사무소내 1층

▶ 문경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277-5 054-556-8219
- 관할구역: 경상북도 문경시
- 상세교통:점촌터미널 오거리에서 시민운동장방향으로 200m정도 가면 좌측 3층건물 2층입니다(1층은 재미나완구)

▶ 안동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715-3번지(본소 소재) 054-857-2400
- 관할구역: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 상세교통: 1,2번 등 시내버스를 타고 안동공업고등학교 앞에서 하차

▶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2. 대룡빌딩 3,4,5층 032-438-4663
-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연수구
- 상세교통:인천지하철 예술회관 10번출구 도보 10분

▶ 동인천고용안정센터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13-5, 나성빌딩 2,3층 032-256-1910
-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중구·동구·옹진군
- 상세교통:전철 : 지하철1호선 동인천역 하차(도보 20분 소요) /버스 : 시내버스 41, 45, 9, 16번 등(답동사거리 하차,도보5분 소요)

▶ 인천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34-27, 대한빌딩 6,7,8층 032-515-2993~9
-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 상세교통:국철 : 부평역 하차, 부평역 북광장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옆 인천지하철 : 부평역 하차, 5번출구 버스 : 부평역 하차

▶ 서인천고용안정센터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03-1, 새터빌딩 2층 032-567-0451
-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 상세교통:교대역 1번버스 (서부소방서옆 하이마트 2층)

▶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가 6-4 031-240-3364
-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시·화성시(양감면·정남면·향남면 제외)·안성시
- 상세교통:종로사거리(팔달문과 장안문 중간지점) 수원우체국과 한미은행 맞은편 편의점 옆 건물

▶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안성출장팀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6 031-671-1921
- 관할구역: 경기도 안성시

▶ 평택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75-19 송산빌딩2층 031-611-5500
- 관할구역: 경기도 평택시·오산시, 화성시(양감면·정남면·향남면)
- 상세교통:평택시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LG전자대리점2층

▶ 용인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3 대원빌딩 4층 031-286-4544
- 관할구역: 경기도 용인시
- 상세교통:신갈오거리에서 강남대 방향으로 약 2km 진행후 동부아파트 삼거리에서 좌회전,400m 직진후 기흥구청 옆 대원빌딩 4층

▶ 부천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부천 원미구 상동 534-4 그린힐빌딩 4층 032-320-8900~14
- 관할구역: 경기도 부천시
- 상세교통:[지하철 이용시]1호선 인천행, 주안행, 부평행을 탑승하여 송내역에서 하차후 북광장에서 7-1번, 7-4번 버스를 타고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맞은편 부천지방노동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도보로 오시는길]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월마트와 현대백화점 맞은편 시티프라자약국(맞은편은 하나은행) 옆에 부천지방노동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 안양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4-13,14번지 현대센터빌딩 2,3층 031-463-0700
- 관할구역: 경기도 안양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
- 상세교통:명학역 1번 출구(육교 왼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버스승강장 옆 골목으로 올라오면 골목 끝 좌측 5층건물임)

▶ 광명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57, 성림빌딩 4층 02-2688-5064
- 관할구역: 경기도 광명시
- 상세교통:철산역 3번출구 삼성생명건물 뒤 LG전자서비스센터 건물 4층

▶ 안산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6-1(본소 소재) 031-412-1919
- 관할구역: 경기도 안산시
- 상세교통:고잔동 신한은행 뒷건물고잔동 안산우체국 옆 고잔동 자유센터에서 도보로 10분 소요

▶ 시흥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3블럭 1롯트, 정왕프라자 3층 031-431-8219
- 관할구역: 경기도 시흥시
- 상세교통:전철 4호선 정왕역 바로 앞(정왕프라자 3층)버스 : 정왕역 정류장 - 20, 25, 30, 30-3, 11-2번 소방서 정류장(5분거리) - 62, 62-1번 정왕복지회관 정류장(7분거리) - 1번(화영운수) 이마트 정류장(10분이상거리) - 부평~수원 직행(태화)

▶ 성남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번지 영원무역빌딩 5~7층 031-739-3172
- 관할구역: 성남시,광주시
- 상세교통:단대오거리에서 상대원동방향 50M 중동사무소사거리좌측

▶ 이천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2, 이천상공회의소 2층 031-632-9898
- 관할구역: 경기도 이천시·여주군
- 상세교통:3번국도(경충산업도로) 상 이천사거리에서 용인, 수원방면으로 200m정도 우측 상공회의소 건물 2층

▶ 하남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9, 백남빌딩 6층 031-796-4691
- 관할구역: 경기도 하남시·양평군
- 상세교통:지하철 8호선 천호역 6번 출구로 나와 버스정류장에서 30-3, 112번 승차하여 덕풍시장입구역에서 하차, 건너편 백남빌딩(1층이 엘지전자) 6층

▶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42번지 대신증권빌딩 무등사옥 5~6층 062-239-8000
-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동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담양군·화순군·곡성군·구례군
- 상세교통:1. 금남로5가역 6번출구 대신증권빌딩 5~6층 , 2. 롯데백화점에서 천변로쪽으로 약 30m 도보

▶ 광주서부고용안정센터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15, 대한교원공제회관 6층 062-361-9190
-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장성군·함평군·영광군
- 상세교통:◈ 광천터미널->교원공제회관 : 도보로 약 5분 - 터미널 경유 버스:7,9,13,17,21,24,25,25-2,29,31,32,33,36,37 50,88,105,113,115,118,385,387,117,777,217,218 -광주역->광천터미널 버스: 13,17,29,31,32,36,50(약30분소요) ◈ 자가용운전자 -광천동터미널->신세계백화점 후문 건너편 교원공제회관 건물 호남고속도로->서광주IC->광천터미널(신세계백화점

▶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진안출장팀


- 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47-1, 한국통신 3층 063-432-1919
- 관할구역: 전라북도 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고용안정센터


-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수성구획지구 39-1,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무상) 063-532-8216
- 관할구역: 전라북도 정읍시
- 상세교통:정읍 수성동 부영1차아파트 후문 옆 근로자복지관 1층

▶ 남원고용안정센터


-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216-4, 서문빌딩 2층 063-631-1919
- 관할구역: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 상세교통:남원역에서 E마트 방향으로 직진하시어 서문사거리 맞은편 갈림길에 위치한 서문빌딩 2층에 남원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 익산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26-1(본소 소재) 063-839-0051
- 관할구역: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
- 상세교통:전자랜드 사거리에서 농협마켓 쪽으로 직진(영등중학교 방면) 하여 사거리

▶ 익산종합고용안정센터김제출장팀


-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 산4-11 063-548-1919
- 관할구역: 전라북도 김제시

▶ 군산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52-1(본소 소재) 063-456-0560
- 관할구역: 관할구역: 전라북도 군산시·부안군·고창군
- 상세교통:1. 군산시내에서 올 경우 - 41,42,43,44,45,46번 시내버스를 타고 군산시청에서 내려서 한사랑병원방면으로 300미터 정도 가면 조촌동 농협중앙회 바로 뒷쪽에 위치

▶ 군산종합고용안정센터부안출장팀
-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60-6, 한국통신 3층 063-581-7637
- 관할구역: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 목포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75, 늘푸른장식 2,3층 061-280-0500
- 관할구역: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 상세교통:기독병원에서 교육청사이 노동부옆 늘푸른장식건물2층

▶ 목포종합고용안정센터강진출장팀
- 주소: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23-5, 강진전화국 3층 061-434-7791
- 관할구역: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 여수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111-1(본소 소재) 061-650-0155~6
- 관할구역: 전라남도 여수시
- 상세교통:문수삼거리에서 2청사 방향으로 도보로 약 10분거리

▶ 순천고용안정센터
-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87, KT 북순천지점 1층 061-755-8432
- 관할구역: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
- 상세교통:순천대학교 맞은편 북순천전화국 1층

▶ 순천고용안정센터고흥출장팀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218-49, 고흥산림조합 2층 061-832-2850
- 관할구역: 전라남도 고흥군

▶ 광양고용안정센터
-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4. 기업은행 2층 061-794-2101
- 관할구역: 전라남도 광양시

▶ 제주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690-8, 대한항공빌딩 8층 064-759-2450
- 관할구역: 제주도 제주시·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
- 상세교통:KAL호텔 건너편

▶ 제주종합고용안정센터서귀포출장팀
-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3, 한국통신 3층 064-739-9150
- 관할구역: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

▶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00, 교원공제회관 4,5층 042-480-6400
-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 상세교통:까프푸 앞 하차 : 704번.190번.113번 버스 시청앞 하차 : 107번, 109번, 702번 버스

▶ 대전동부고용안정센터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4-2, 대신증권빌딩 6,7층 042-220-2200
-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중구·동구·대덕구, 충청남도 금산군
- 상세교통:충남도청에서 대전역 방향(삼성생명 맞은편/대한생명 옆 건물)

▶ 대전동부고용안정센터금산출장팀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25-22 041-751-3219
- 관할구역: 충청남도 금산군

▶ 공주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84-6 041-854-8219
- 관할구역: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연기군
- 상세교통:공주구터미널에서 5분거리, 공주 공산성 매표소 맞은편

▶ 공주고용안정센터논산출장팀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62 041-736-8219
- 관할구역: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 상세교통:논산 내동 개나리아파트 앞에서 하차 후 시청방향으로 도보3-5분

▶ 공주고용안정센터연기출장팀
- 주소: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6-4 041-865-3219
- 관할구역: 충청남도 연기군
- 상세교통:시내 하나은행건물 4층(국민은행 건너편)

▶ 청주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2, 메가폴리스상가 5층 043-230-6700
- 관할구역: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청원군
- 상세교통:청주고속버스터미널 옆 롯데마트 건물내 대우메가폴리스 5층 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 진천고용안정센터분소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81, 상신새마을금고 2층 043-534-2397
- 관할구역: 충청북도 진천군

▶ 천안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698, 말우물빌딩 3,4층 041-620-7400
- 관할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교통:대중교통이용시 111번 : 터미널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하차 100번 : 터미널 앞 야우리쇼핑에서 승차하여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하차 버스하차후 천안지방노동사무소 맞은편 말우물빌딩(1층에 제일은행이 있음) 3.4층

▶ 아산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94-2, 온양수정빌딩 3층 041-546-6181
- 관할구역: 충청남도 아산시·에산군·당진군
- 상세교통:아산경찰서 옆 대우증권 3층

▶ 충주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054. 교보빌딩 5층 043-843-2400
- 관할구역: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 상세교통:이마트 4거리옆 교보생명빌딩 4층

▶ 충주종합고용안정센터금왕출장팀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31-5 043-881-8511
- 관할구역: 충청북도 음성군

▶ 제천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265-71 043-652-1919
- 관할구역: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 상세교통:구 제천백화점 건물에서 제천역 방향으로 50M 앞(기아자동차 옆 2층건물)

▶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1170 041-934-2400
- 관할구역: 충청남도 보령시·홍성군·청양군·서천군·부여군
- 상세교통:보령 현대자동차사거리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옆 건물

▶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서천출장팀
-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5, 서천축협 4층 041-952-6961
- 관할구역: 충청남도 서천군

▶ 보령종합고용안정센터부여출장팀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15 041-835-8217
- 관할구역: 충청남도 부여군

▶ 서산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985-1. 대신증권빌딩 6층 041-669-1919
- 관할구역: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 상세교통:서산터미널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5분정도 위치에 대신증권빌딩 6층

▶ 속초고용안정센터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2-69, 씨티아이빌딩 8층 033-637-2673
- 관할구역: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상세교통:한국통신 건너편 고려산부인과건물 8층

▶ 울진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20-4, 광명빌딩 3층 054-783-0841
- 관할구역: 울진군
- 상세교통:읍내리 국민은행 빌딩 옆 고향꽃집 3층

▶ 진천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81, 상진새마을금고 2층 043-534-2397
- 관할구역: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 상세교통:진천경찰서 맞은 편 골목 상진새마을금고 2층

▶ 옥천고용안정센터
-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1-87 문화류씨 종중회관 4층 043-731-7414
- 관할구역: 옥천군, 영동군

▶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9 국민연금전북회관2층 063-270-9100
- 관할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063-270-9119

▶ 김포고용안정센터
-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53-3, 유림회관 5층 031-983-9466
- 관할구역: 경기도 김포시
- 상세교통:김포시청 앞쪽에 있습니다.

▶ 영월종합고용안정센터
-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8리976-1 033) 374-1727
- 관할구역: 영월, 정선, 평창군

 

출처-노동부

 

- 상기 법조문과 내용들은 현재사실과는  다를 수 도 있습니다
                          - ilpoong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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