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
Ⅰ. 세 제
소득세율 인하...근로장려세제 확대, 양도세 비과세기준 6억에서 9억으로...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이 자녀 1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고 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1. 종합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천200만 원 이하는 내년에, 8천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2.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3.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 원까지 늘려준다.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세율 조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5.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다.
6.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7.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9. 출산장려 · 양육지원 세제 지원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 · 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cc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10.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 원(교육세 포함시 130만 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 원 한도)와 등록세(100만 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11.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12.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3.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한다.
Ⅱ. 부동산 · 교통
내년 1월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 급행버스가 도입된다.
1. 부동산
(1)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2)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3)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내년부터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2. 교 통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되며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제외된다.
(2)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3)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4)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5)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6) 광역급행버스 운행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7)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톤세제를 선택해 법인세를 내는 해운기업의 적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된다. 선박 제원과 운항선박신고서의 작성, 확인 절차는 생략되고 선박의 운항내역은 톤세 적격요건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8) 내항 여객선 운항 가능 연한 연장
내항여객선의 운항 가능연한이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된다. 선령이 26년이 되면 선박검사와 함께 선박정비, 편의시설관리를 평가하는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한다.
Ⅲ. 금융 · 증권
내년 2월부터 투자 매매와 중개, 투자 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소득이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펀드를 팔아야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 · 등록된 기업의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1. 자통법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 · 투자중개 · 집합투자 · 투자일임 · 투자자문 ·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2.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3. 유가증권 ·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4.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내년 9월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15분 외에 오후 5시~익일 오전 6시에도 거래된다.
Ⅳ. 산 업
'중소기업' 범위 개편, SW대기업 소규모 공공SW사업 참여제한
내년 1월부터는 지금까지 적용됐던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라져 규모상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계열이나 간접 소유라면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대기업에는 소규모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1. 중소기업 범위 개편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금융. 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 · 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2.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천억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3.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사업실적 신고는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고 사업실적은 발생하는대로,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4. 천일염 주무부처 농식품부로
염관리법의 주된 적용대상인 천일염이 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전환되고 식품산업진흥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감에 따라 염 관리 및 염업조합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3월 중순부터 이관될 예정이다.
5. 전력기술 · 전기공사 관련 양벌규정 완화
전력기술 관리법상 양벌 규정 가운데 법인 또는 개인이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이 내년 공포일(상반기중 예상)로부터 시행된다.
전기공사업법 역시 1월1일부터 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된다.
6.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7월1일부터 공상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7.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 원 이상의 기타 공사 · 물품 구매에 대한 입찰 답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Ⅴ. 방송통신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새해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에서 영어 FM방송이 실시되고, 휴대전화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의 탑재 의무가 없어져 애플의 아이폰과 캐나다 RIM사의 블랙베리 등 외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폰의 국내 도입이 자유롭게 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한 내용.
1.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2.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방송 실시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에 이어 2월 부산권, 광주권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수도권 영어 FM방송은 101.3㎒, 부산권은 90.5㎒, 광주권은 98.7㎒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3.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휴대전화에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탑재의무화가 사라짐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4. 와이브로(WiBro) 음성 서비스 개시
12월부터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와이브로 음성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자들은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문자메시지(SMS/MMS), 음성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내년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한 항공기국·전파천문국 등 17개 유형의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Ⅵ. 농식품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1월부터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1.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올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가공돼 유통.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올해 12월부터는 사육 단계에만 적용된다. 즉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이를 신고해 개체식별번호를 받고 이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한다.
2.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 · 판매가 금지된다.
4.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 · 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쾌적한 주거 환경, 양질의 교육.복지 환경 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5. 국유 수목장림 개장
내년 4월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Ⅶ. 보건복지
중산층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 줄어... 평균 소득이하 가정 자녀 무상보육
내년 1월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또 하반기부터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2. 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3.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4.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확대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 계층이 4천 명 늘어난다.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보다 평균 584원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5만 명 늘어난 2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 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천 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천320만 원(부부 합산 2억6천112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6. 정신병원 입소 기준 강화
3월부터 보호 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의 동의 요건이 현재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강화된다.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작업요법이나 격리,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엔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7.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3천억 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8.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9.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 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Ⅷ. 문화.여성
PC방 조명기준 상향조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 운영
내년 상반기중 PC방의 실내 조명이 밝아진다. 또 출산이나 육아로 직장 생활을 중단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된다.
1.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시설기준 강화
현재는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의 실내조도에 대한 시설기준이 60룩스로 상향 조정된다.
2.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 등록제가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코바코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수 있게 된다.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중 총매출액의 80%이상이 광고 매출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10%로 완화되고 1억원의 최저지급보증 제출의무도 폐지된다.
3.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내년초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되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기간도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다.
4.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마련돼 운영된다.
Ⅸ. 교 육
기초수급자 전원 무상 장학금,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 지원단'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 대학 자체평가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Ⅹ. 환 경
어린이용품 건강피해 우려시 리콜 요구, 환경간이평가절차 도입돼 기간 단축
내년부터 유치원과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들의 생활공간과 장난감 같은 어린이 물품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돼 유해성이 포착되면 개선ㆍ준수명령이나 리콜 권고가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하는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된다.
1.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2.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3.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4.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
5. 주유소 토양오염검사 주기 변경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되고 15년 이후로는 3년마다 받게 된다. 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경과하면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나면 받도록 바뀐다.
ⅩⅠ. 노 동
고용시 불합리한 연령제한 금지, 정부기관 의무고용률 3%로 확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9년 3월부터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1.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3.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ⅩⅡ. 행 정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단계 연장
내년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1.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2.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3.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4.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 ·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는 채권 · 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5. 하이브리드 차량 취 · 등록세 감면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ⅩⅢ. 법 무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재소자 서신검열 폐지
내년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1.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지난 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지난 22일부터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 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
3.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내년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의 1회 부여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ⅩⅣ. 국방.병무.보훈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매수청구제 신설, 예비군 훈련 실비 소폭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를 소폭 상향 조정한다.
1.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 ·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2.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해진다.
3.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4.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1월부터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토록 했다.
5.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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