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법 위반 강력단속 예정* * 음원 저작권법위반 강력단속 예정이랍니다 *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인 2009년 4월 16일부터는 새 음원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자나 저작기관의 동의없이 임의로 올린 게시물이나 무단으로 퍼온 음악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물론 해당 사이.. 노래방 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