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유가환급금신청!!! - 자동차없어도 가능!!!

ilpoong5 2008. 10. 18. 12:49

근로소득자는 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부터 받을 계획임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드림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됨

이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하여 이미 각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refund.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음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를 이용할 수 있음

◇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 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함

◇ 환급 대상자

▲ 근로소득자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사업소득자

거주자로서 '08.1.1∼'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8년 11월에 신청하고,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일용근로자

'07.7.1∼'08.6.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08.1.1∼'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병 등)으로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 '08.1.1∼'08.12.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 환급 금액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2(1년)

▲ 일용근로자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 환급신청 및 지급

▲ 근로소득자는 이번 10월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함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10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개설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 후 11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

*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

* 국세청에서는 환급계좌 신청이나 계좌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으니 전화나 ARS를 통한 사기(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다만 20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금년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금년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함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 신청서식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가급적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함

* 소속 근로자 중 '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2008. 11. 1∼11. 30 기간 중 신청하여 12월 환급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우편신청하면 됨

*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10월 말에 우송할 예정

▲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음

'07. 7. 1∼'08. 6. 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하여 12월 중 환급

* 유가환급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우송된 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우체국에서 수령

▲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지급대상 여부확인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1544-2030

☞ 법령관련 문의

- 국세청 유가환급팀: ☎(02)398-6191∼9

기타 신청관련 문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0) 2008.10.25
저작권에 대한 고찰  (0) 2008.10.20
수석모음  (0) 2008.10.10
버섯모음  (0) 2008.10.10
세계 21대 경이로운 유적들.  (0) 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