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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ilpoong5 2008. 10. 25. 14:20
      시험주관 부서 및 시행처
       시험 주관 부서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시험시행처 - 한국토지공사(http://www.iklctest.co.kr)

 

           응시자격 및 응시 지역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만20세인 내, 외국인 ==>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 공단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 가능

            중개업법 제7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될 수 있으나,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결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중개업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내용ㆍ일시ㆍ장

         소ㆍ응시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시험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 모두 100%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실시합니다.

     시험은 매년 실시합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시험을 실시 하지 아니할 수있습니다.

 

  시험과목
구분 시 험 과 목 출 제 비 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 15%내외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 85%내외
- 민사특별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1/3내외
- 지적법 1/3내외
- 부동산관련세법 1/3내외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5%내외
- 주택법, 건축법 25%내외
-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10%내외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 결정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제2차 시험 합격 결정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동점자 합격자 결정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
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입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의 특혜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시험 1회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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