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결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중개업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시험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내용ㆍ일시ㆍ장
소ㆍ응시절차 및 합격자 |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 모두 100%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실시합니다. |
시험은 매년 실시합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시험을 실시 하지 아니할 수있습니다.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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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험 과 목 |
출 제 비 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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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85%내외 |
- 민사특별법 |
15%내외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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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부동산등기법 |
1/3내외 |
- 지적법 |
1/3내외 |
- 부동산관련세법 |
1/3내외 |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0%내외 |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5%내외 |
- 주택법, 건축법 |
25%내외 |
-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
10%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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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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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합격 결정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
제2차 시험 합격 결정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
동점자 합격자 결정 |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 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입니다. |
제1차 시험 합격자의 특혜 |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시험 1회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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