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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및 임금계산의 원칙○

ilpoong5 2010. 4. 16. 22:06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주44시간제 사업장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

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을 주어야 합

    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임금(월급)의 계산원칙○

 

1. 근로자와의 월급약정 내용(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입사한 회사와 근로자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해야함,그렇지 않을때는 언제나 인사관리 담당자에게 복사요

    구 가능)에 약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즉, '포괄임금지급형태'인 경우, 그 약정월급을 전제로(물론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기준법 소정 기준을 저해해서는 안됨),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과 소정의 휴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입

    니다. 

    즉, 그 월급액에는, 휴일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월차수당(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이라면, 종전 법에의의해 1개

    월을 개근한 때) 등 법정수당과 사업장의  고유한 임의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분할하여 포함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반 근로기준법의 사항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은 원천무효이듯이, 모든

    임금에 산정되는 여타 수당들의 계산도 근기법의 산정기준을 벗어나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휴가부여를 보장하는 한 이는 포함해도 유효합니다.

 

 

2. 위 1항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따라야합니다

 

 (1)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만을 가리킵니다.

     즉, 휴게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기타 사업주의 지배종속 하에 있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실제 노무에 종사한 시간

     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이라도, 식사시간의 명확한 시작과 끝의 구분없이 일하던 장소에서 사업주의 지배종속하에 식사를하고  

     업무시작시간전에 대부분  일을 해왔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노무를 위한 준비 및 마무리시간은 근로시간에 속합니다.

 

 (2) 기본급 :

    시급자 또는 일급자(일당제) :

         약정시급(최저임금 이상)에 실제 근로한 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법정 1일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정한 시간으로

         통상적으로 기준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과 동일함)을 곱하여 당일 기본급(일급액)이 됩니다.

     월급자 :  '약정 월급액' 즉 '공제금액을 포함한 통상 급여명세표상의 임금 입금수령액'자체가 기본급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지급형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라면 기본급 외의 부가 급여(수당 등)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 되며,

         물론, 이 경우도 기준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3) 법정근로수당 -> 기본급(엄격하게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  기준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그 가산임금(50%).

     ②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그 가산임금(50%).

     ③ 휴일근로수당 :  법정휴일(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또는 약정 유급휴일(사업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임금을 주기로  한 날)에 근로한 경우 당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그 가산임금(50%).

     ④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이라고도 하지만 이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 1주일을 개근 한 때에는

                               1일 기본급(통상임금) 100%*월 4일이 보통이나, 2010년의 경우 1월, 5월 등은 5일이 됨.

     ⑤ 월차유급휴가수당(상시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한정) :  월의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날)을 개근한                                  때에 1일 기본급(통상임금)의 100%.

 

       *유의점; 위 각각은 별개임. 위 ①~③항 각각 수당의 초과시간임금 + 가산임금은 통산 150%(1.5배)임.          

예컨대, ▶연장과 야간은 중복될 수 있음.                       

           ▶주휴수당과 주휴일 또는 기타 유급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은 전혀 별개의 개념임.                       

           ▶월차수당의 경우 위 계산은 개별계산의 경우를 말하며,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때에도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금(월급)에서 공제해서는 안 됨('유급'이기 때문).                      

           ▶법정 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하다고 생각 하실 것

              (그러나 양 개념은 전혀 별개의 개념임). 

 (4) 월급여액(월급)은, 월 단위로 기본급에 위 "(3)"의 각 수당계산의 합산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시급)의 계산원칙○

 

 1. 주 44시간제 사업장에서는 월 소정 근로시간계산을 226시간으로 하는데,주44시간+8시간 = 52시간. 일년이 52주와 1일 이니까

     52(1주) 곱하기 1년(52주) + 8시간 하면 총 2712시간(1년 근로시간)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225.95  즉 약226시간이 됩니다.

     이때 시급계산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상에 합의된 바가 없다면

     총월급액(제반 기본적수당 포함한 명세표상 통상적 입금수령액)을 226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이되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근로수당과 가산임금(25%,50%)이 계산됩니다.

 

 2.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월 소정 근로시간계산을 209시간으로 하는데,주40시간+8시간 = 48시간. 일년 52주와 1일이니까

     48(1주) 곱하기 1년(52주)에다가 1일인 8시간을 더하면 총 2504시간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208.6  약 209 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급계산시 통상 명세표상 입금 수령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되며 각종 근로수당과

     가산임금(25%, 50%)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3. 각종 근로수당의 시급계산시, 월급제나 시급제 근로회사에서 통상근로계약서상에 합의되지않은 계산방식으로 근로임금을

    고의누락하거나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것은 위법이며, 누락된 시급은  공제금액이 제외된 입금통장,  급여명세표 및

    여타의 방법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현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