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주44시간제 사업장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 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을 주어야 합 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