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산정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연차 유급 휴가 산정방식은 기산일을 입사일기준 과 회계단위기준 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업무담당자가 산정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단위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6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1. 입사일기준2009년 6월 1일 입사자는 2010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하고요(2011년 5월 31일까지) 아시는바데로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요(최대 11개까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갯수만큼 2010년 6월 1일 발생연차에서 차감하고 연차휴가가 부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