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부터 받을 계획임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드림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됨 이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하여 이미 각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