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안내 1. 응시자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5조 각호의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2002.12.31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2.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매년 5월 중순경 나. 접수처 : 한국감정평가협회(우편번호 : 137-85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