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안내
1. 응시자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5조 각호의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2002.12.31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2.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매년 5월 중순경
나. 접수처 : 한국감정평가협회(우편번호 : 137-85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 전화 : 02-581-2291)
다. 교부처
지역 |
기관명 |
주 소 |
연락처 |
서울
|
한국감정평가협회 |
서초구 방배동 |
02-581-2291 |
한국감정원 |
강남구 삼성동 |
02-555-1174 | |
나라감정평가법인 |
종로구 적선동 |
02-737-8871 | |
부산
|
한국감정원 |
부산시 동구 |
051-462-0401 |
경일감정평가법인 |
부산시 부산진구 |
051-802-7773 | |
대구
|
한국감정원 |
대구시 동구 |
053-754-7642 |
대화감정평가법인 |
대구시 수성구 |
053-766-8866 | |
인천
|
한국감정원 |
인천시 남구 |
032-437-6771 |
중앙감정평가법인 |
인천시 부평구 |
032-428-0428 | |
광주
|
한국감정원 |
광주시 동구 |
062-227-4541 |
대한감정평가법인 |
광주시 북구 |
062-223-0076 | |
대전
|
한국감정원 |
대전시 중구 |
042-252-9517 |
미래감정평가법인 |
대전시 중구 |
042-254-2141 | |
울산
|
한국감정원 |
울산시 남구 |
052-224-1651 |
동아감정평가법인 |
울산시 남구 |
052-274-8811 | |
수원
|
한국감정원 |
수원시 팔달구 |
031-211-5471 |
경일감정평가법인 |
수원시 권선구 |
031-239-2626 | |
춘천 |
나라감정평가법인 |
춘천시 후평동 |
033-252-8338 |
원주 |
고려감정평가법인 |
원주시 단계동 |
033-731-2800 |
강릉 |
한국감정원 |
강릉시 옥천동 |
033-642-8461 |
청주 |
삼창감정평가법인 |
청주시 상당구 |
043-259-9300 |
천안 |
제일감정평가법인 |
천안시 오룡동 |
041-553-7171 |
전주
|
한국감정원 |
전주시 덕진구 |
063-251-2203 |
정일감정평가법인 |
전주시 완산구 |
063-232-3311 | |
순천 |
한국감정원 |
순천시 장천동 |
061-742-9051 |
목포 |
한국감정원 |
목포시 용당동 |
061-277-5472 |
포항 |
나라감정평가법인 |
포항시 북구 |
054-282-5456 |
창원 |
동국감정평가법인 |
창원시 외동 |
055-289-7337 |
제주 |
한국감정원 |
제주시 이도동 |
064-722-6872 |
※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A4규격)는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
... (kapanet.co.kr)에서도 교부가 가능함.
라. 교부 및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표(빠른등기)를 첨부한 반송용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2) 응시원서가 교부처(인터넷 포함)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3) 응시원서는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며, 우송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3. 시험일시, 과목 및 제1차시험 면제대상
가. 시험일시 및 과목
구 분 |
시행일 |
교 시 |
과 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1차시험
(선택형) |
매 년
7 월 첫 주 (일) |
1교시 |
민 법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
09:00 |
09:30-11:30 (120분) |
2교시 |
경제원론 영 어 |
12:30 |
13:00-14:20 (80분) | ||
2차시험
(논문형,
기입형) |
매 년
8 월 중순경 (일)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40-14:20 (100분) | ||
3교시 |
감정평가및보상법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14:30 |
15:00-16:40 (100분) |
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1) 전년도 시행 제0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1차 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법정기관 |
면제대상업무 |
면제대상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연구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무소(합동,개인) · 한국감정평가협회 |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기관 |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 택지소유상환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건교부 : 토지국(구 지가조사국), 중토위 · 지방청 : 보상과(구 건설교통과)·관리과, 국도유지관리과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5. 개별공시지가를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시·도 : 지적과 · 시·군·구 : 지적과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 국유재산 관리하는 업무 | · 재경부(구 재무부) : 국유재산과 |
7.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 과세시가표준액의.조사·결정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행정자치부 : 세정과, 지방세심사과 · 시·도 : 세정과(세무행정과) · 시·군·구 : 세무과(부가1과, 세정과) · 국세청및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8. 토지가격비준표 작성기관 | ·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 · 토지가격비준표 작성기관 : 담당부서 |
4. 시험장소 : 1차(서울대학교), 2차(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건설교통부, 한국감정평가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5. 제출서류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을 응시원서에 붙임)
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위 3항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입증서류.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협회 :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기타 기관 :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 단. 합격자 결정전 경력면제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미달시 불합격 처리함.
라. 응시수수료 30,000원(우편접수시 우체국소액환 동봉)
6. 합격기준
가. 제1차시험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시험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7. 합격자 발표 및 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 매년 7월 하순∼8월 초순경 발표
ARS 060-700-1924번 자동응답안내(3일간 09:00 ∼ 24:00), 정부과천청사 게시판, 건교부(www.moct.go.kr) 및 한국감정평가협회(www.kapanet.co.kr) 인터넷 홈페이지
나. 제2차시험 합격자 : 매년 12월 중·하순경 발표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관보게재 및 대한매일 공고, ARS 060-700-1924번 전화 자동응답안내(3일간 09:00 ∼ 24:00), 정부과천청사 게시판, 건교부(www.moct.go.kr) 및 한국감정평가협회(www.kapanet.co.kr)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점수 또한 건교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8. 1차시험 정답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시험시행후 익일 10:00에 정답안을 건설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제 및 정답안에 이의가 있는 자는 1주일 이내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형식은 정답안 발표시 게시함)
9. 기타사항
가. 제1차시험 응시자는 시험시행기관이 지급하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2차시험 응시자는 청색 또는 흑색의 볼펜이나 만년필 등 필기구(연필제외)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되, 필기구의 색상이나 종류를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됨.
나.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로 표시하여야 함.
다.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제1차시험의 회계학과목과 제2차시험의 감정평가실무과목의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나, 응시자가 임의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전자계산기에 한함
마.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마. 시험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휴대하여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바. 응시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응시원서와 동일원판) 1매를 지참하여 시험당일 재교부받아야 함.
사. 기타 의문사항은 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제도과(02-504-9127)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02-581-2291)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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