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나 감면없이 17% 단일세율(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 세부 공제 방법 ## 1. 부모님 공제 (장인, 장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할머니공제 아들 둘, 딸 둘의 막내와 결혼한 며느리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시부모님 공제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부모님공제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지만 세무서 신고 수입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