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스관계법령은 1962년에 '압축가스 등 단속법'이 최초 제정되었고, 현재에는 가스관계3법이 제정되어 이에 준하고 있다. 가스관계 3법으로는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도시가스사업법 등이 있다. ※ LPG,LNG,CNG,PNG 란? LPG란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이다. 우리말로는 액화석유가스(液化石油가스)라고 한다. 물론 LP가스 라 해야지 LPG가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러면,「석유가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전(油田)에서 나오는 석유를 정유공장의 증류탑(蒸溜塔)이라고 하는 장치에 넣고 끓이면 각종 석유제품이 만들어진다. 정유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석유제품으로는 아스팔트, 중유, 경유, 휘발유, 프로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