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자격증 2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시험안내 1. 응시자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5조 각호의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2002.12.31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2.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매년 5월 중순경 나. 접수처 : 한국감정평가협회(우편번호 : 137-85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 전..

게시판 2008.10.25

공인중개사

시험주관 부서 및 시행처 시험 주관 부서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시험시행처 - 한국토지공사(http://www.iklctest.co.kr) 응시자격 및 응시 지역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만20세인 내, 외국인 ==>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 공단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 가능 중개업법 제7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될 수 있으나,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결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중개업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내용ㆍ일시ㆍ장 소ㆍ응시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

게시판 2008.10.25